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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해양경찰 형사소송법(경위공채)] 26년 3회차
피의자신문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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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인이 피의자신문을 방해하거나 수사기밀을 누설할 염려가 있음이 객관적으로 명백한 경우가 아니더라도 수사기관이 피의자신문을 하면서 변호인에 대하여 피의자로부터 떨어진 곳으로 옮겨 앉으라고 지시를 한 다음 이러한 지시에 따르지 않았음을 이유로 퇴실을 명하였다면 이는 변호인의 피의자신문 참여권에 대한 정당한 제한이라 할 수 있다.
2
피의자와 동석한 신뢰관계에 있는 자가 피의자를 대신하여 진술한 부분이 조서에 기재되어 있는 경우, 그 부분은 동석한 사람에 대한 진술조서로서의 증거능력을 취득하기 위한 요건을 충족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이를 유죄 인정의 증거로 사용할 수 있다.
3
구속영장 발부에 의해 적법하게 구금된 피의자가 피의자신문을 위한 출석요구에 응하지 않으면서 수사기관 조사실에 출석하기를 거부한다면 수사기관은 그 구속영장의 효력에 의해 피의자를 조사실로 구인할 수 있다.
4
피의자신문에 참여하고자 하는 변호인이 2인 이상인 때에는 피의자가 신문에 참여할 변호인 1인을 지정하고, 지정이 없는 경우에는 사법경찰관이 이를 지정하여야 한다.
해설

적법하게 구속된 피의자가 출석을 거부하면 수사기관은 구속영장의 효력으로 조사실에 구인할 수 있다는 설명이 옳다.

판례는 구속영장이 발부된 피의자에게는 신문을 위한 출석의무가 있다고 보면서, 이때에도 진술거부권을 고지해 진술을 강요하지 않아야 한다고 한다.

  • 방해·기밀누설 염려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않은데 옮겨 앉으라는 지시 불응을 이유로 퇴실을 명한 것은 참여권의 정당한 제한이 아니라 침해이다.
  • 동석한 신뢰관계인이 피의자를 대신해 진술한 부분은 그 사람에 대한 진술조서로서의 증거능력 요건을 갖추어야 유죄 증거로 쓸 수 있다.
  • 참여 변호인이 2인 이상이고 피의자의 지정이 없으면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이 지정할 수 있는 것이지, 사법경찰관이 지정하여야 하는 것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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