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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해양경찰 형사소송법(경위공채)] 26년 3회차
자수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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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인이 수사기관에 뇌물수수의 범죄사실을 자발적으로 신고하면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위반(뇌물)의 적용을 피하고자 그 수뢰액을 실제보다 적게 신고하여 적용법조와 법정형이 달라지게 되더라도 자수는 성립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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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단 자수가 성립한 이상 자수의 효력은 확정적으로 발생하고 그 후에 범인이 번복하여 수사기관이나 법정에서 범행을 부인한다고 하더라도 일단 발생한 자수의 효력이 소멸하는 것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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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관 검색 시 금속 탐지기에 의해 대마 휴대 사실이 발각될 상황에서 세관 검색원의 추궁에 의하여 대마 수입의 범행을 시인한 경우, 이는 자발성이 결여되어 자수라고 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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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개의 범죄사실 중 일부에 관하여만 자수한 경우에는 그 부분 범죄사실에 대하여만 자수의 효력이 있다.
해설

수뢰액을 실제보다 적게 신고해 적용법조와 법정형이 달라지는 경우에는 자수가 성립하지 않으므로, 자수가 성립한다는 설명이 틀렸다.

판례는 가중처벌 규정의 적용을 피하려고 범죄사실을 축소 신고한 것은 자신의 범죄사실을 자발적으로 신고한 진정한 자수로 볼 수 없다고 한다.

  • 일단 자수가 성립하면 효력은 확정적으로 발생하고, 이후 범행을 부인해도 소멸하지 않는다.
  • 발각될 상황에서 세관 검색원의 추궁으로 범행을 시인한 것은 자발성이 없어 자수가 아니다.
  • 수개의 범죄사실 중 일부만 자수하면 그 부분에 대해서만 자수의 효력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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