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압수물 처리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 [해양경찰 형사소송법(경위공채)] 26년 3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해양경찰 형사소송법(경위공채)] 26년 3회차
압수물 처리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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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반 또는 보관에 불편한 압수물에 관하여는 간수자를 두거나 소유자 또는 적당한 자의 승낙을 얻어 보관하게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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몰수하여야 할 압수물로서 멸실·파손·부패 또는 현저한 가치 감소의 염려가 있거나 보관하기 어려운 압수물은 매각하여 대가를 보관할 수 있다.
3
증거에만 공할 목적으로 압수한 물건으로서 그 소유자 또는 소지자가 계속 사용하여야 할 물건은 사진촬영 기타 원형보존의 조치를 취하고 신속히 환부하여야 한다.
4
수사단계에서 소유권을 포기한 압수물에 대하여 형사재판에서 몰수형이 선고되지 않은 경우, 피압수자는 국가에 대하여 민사소송으로 그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해설

소유자 등이 계속 사용해야 할 증거물은 원형보존 조치 후 가환부하는 것이지 환부하는 것이 아니므로, 신속히 환부하여야 한다는 설명이 틀렸다.

증거에만 공할 목적의 압수물은 사건 종결 전까지 증거로 쓰일 수 있어, 소유권을 돌려주는 환부가 아니라 잠정적으로 돌려주는 가환부가 규정되어 있다.

  • 운반·보관이 불편한 압수물은 간수자를 두거나 소유자 등의 승낙을 얻어 보관하게 할 수 있다(위탁보관).
  • 몰수해야 할 압수물로서 멸실·부패 염려가 있거나 보관이 어려운 것은 매각하여 대가를 보관할 수 있다(대가보관).
  • 수사단계에서 소유권을 포기했더라도 몰수형이 선고되지 않으면 환부의무는 소멸하지 않으므로, 피압수자는 민사소송으로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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