절도의 죄에 대한 다음 <보기> 중 옳지 않은 것은 모두 몇… | [해양경찰 형법(경위공채)] 26년 3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해양경찰 형법(경위공채)] 26년 3회차
절도의 죄에 대한 다음 <보기> 중 옳지 않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야간에 도로에 주차된 차량의 문을 열고 현금 등을 훔치기로 마음 먹고, 차량의 문이 잠겨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 양손으로 운전석 문의 손잡이를 잡고 열려고 하던 중 경찰관에게 발각된 경우, 절도죄의 실행에 착수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 2인 이상이 합동하여 주간에 절도의 목적으로 타인의 주거에 침입하여 아직 절취할 물건의 물색행위를 시작하지 않았더라도 특수절도죄의 실행에 착수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 절도죄의 성립에 필요한 불법영득의 의사란 권리자를 배제하고 타인의 물건을 자기의 소유물과 같이 이용·처분할 의사를 말하고, 일시 사용의 목적으로 타인의 점유를 침탈한 경우에도 사용으로 인하여 물건 자체가 가지는 경제적 가치가 상당한 정도로 소모된 경우에는 영득의 의사가 없다고 할 수 없다.
㉣ 甲이 피해자 A의 승낙 없이 혼인신고서를 작성하기 위하여 A의 도장을 몰래 꺼내어 사용한 후 곧바로 제자리에 가져다 놓았는데, 그 가치의 소모가 경미하다고 하더라도 도장에 대한 불법영득의 의사가 인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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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설
옳지 않은 지문은 ㉡, ㉣의 두 개이다.
절도의 실행의 착수는 타인의 사실상 지배를 침해하는 데 밀접한 행위를 개시한 때이고, 일시 사용 후 반환한 경우에는 가치 소모의 정도가 불법영득의사 판단의 기준이 된다.
- ㉠ 차 안의 재물을 훔치려고 차 문 손잡이를 잡고 열려고 한 것은 절도의 실행 착수에 해당하므로 옳다.
- ㉡ 주간에 합동하여 절도 목적으로 주거에 침입했더라도 물색행위를 시작하기 전이면 특수절도의 실행 착수가 인정되지 않으므로 틀리다.
- ㉢ 일시 사용이라도 물건 자체의 경제적 가치가 상당한 정도로 소모되었다면 불법영득의사가 인정되므로 옳다.
- ㉣ 도장을 몰래 사용한 뒤 곧바로 제자리에 두어 가치 소모가 경미하다면 도장에 대한 불법영득의사가 인정되지 않으므로 틀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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