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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물죄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 | [해양경찰 형법(경위공채)] 26년 3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해양경찰 형법(경위공채)] 26년 3회차
장물죄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
「형법」상 장물죄의 행위 태양은 취득, 양도, 운반, 보관 또는 알선이며, 모두 동일한 법정형으로 규정되어 있다.
2
이중매도로 인한 배임죄에 제공된 부동산을 취득한 때에는 장물취득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3
횡령 교사를 한 후 그 횡령한 물건을 취득한 때에는 횡령교사죄와 장물취득죄의 경합범이 성립된다.
4
장물인 정을 모르고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가 그 후 매매 목적물을 인도받을 때에 장물인 정을 알게 되었다면 장물취득죄는 성립하지 않는다.
해설

매매계약 당시 장물임을 몰랐더라도 목적물을 인도받을 때 장물임을 알았다면 장물취득죄가 성립하므로 이 설명이 틀렸다.

장물취득은 점유를 이전받아 사실상 처분권을 얻는 때 성립하므로, 장물이라는 인식도 그 점유 이전 시점에 있으면 족하다.

  • 장물죄의 행위태양인 취득·양도·운반·보관·알선은 모두 같은 법정형으로 규정되어 있다.
  • 이중매도로 인한 배임죄에서 범인이 얻은 것은 재산상 이익일 뿐 부동산 자체는 장물이 아니므로 그 부동산을 취득해도 장물취득죄가 되지 않는다.
  • 횡령을 교사한 뒤 그 횡령물을 취득하면 횡령교사죄와 장물취득죄의 경합범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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