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증과 증거인멸의 죄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 | [해양경찰 형법(경위공채)] 26년 3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해양경찰 형법(경위공채)] 26년 3회차
위증과 증거인멸의 죄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
자기의 형사 사건에 관한 증거를 인멸하기 위하여 타인을 교사하여 죄를 범하게 한 자에 대하여는 증거인멸교사죄가 성립한다.
2
소송절차가 분리된 공범인 공동피고인이 증인 신문절차에서 「형사소송법」 제160조에 따라 증언거부권을 고지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자기의 범죄사실에 대하여 증언거부권을 행사하지 아니한 채 허위로 진술하였다면 위증죄가 성립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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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의 사건에 관하여 한 번 선서한 증인이 같은 기일에 여러 가지 사실에 관하여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한 경우 1개의 위증죄를 구성하는 것이지만, 행정소송사건의 같은 심급에서 변론기일을 달리하여 수차 증인으로 나가 수 개의 허위진술을 한 경우에는 최초 한 선서의 효력을 유지시킨 후 증언하였다 하더라도 각 날짜마다 수 개의 위증죄를 구성한다.
4
형사재판에서 재판장이 신문 전에 증인에게 증언거부권을 고지하지 않은 경우, 자기부죄거부특권에 관한 것이거나 기타 증언거부사유가 있음에도 증인이 증언거부권을 고지받지 못함으로 인하여 그 증언거부권을 행사하는 데 사실상 장애가 초래되었다고 볼 수 있는 때에는 위증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해설
같은 심급에서 변론기일을 달리하여 여러 번 허위진술을 했더라도 최초 선서의 효력을 유지시킨 채 증언했다면 포괄하여 1개의 위증죄가 되므로 이 설명이 틀렸다.
위증죄의 죄수는 선서를 기준으로 판단하므로, 하나의 선서 효력 아래 이루어진 수 개의 허위진술은 하나의 범죄로 평가된다.
- 자기 형사사건의 증거를 인멸하려고 타인을 교사하여 죄를 범하게 하면 방어권 남용으로서 증거인멸교사죄가 성립한다.
- 소송절차가 분리된 공범인 공동피고인이 증언거부권을 고지받고도 행사하지 않고 허위로 진술하면 위증죄가 성립한다.
- 증언거부권을 고지받지 못해 그 행사에 사실상 장애가 초래되었다고 볼 수 있으면 위증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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