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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해양경찰 형법(경위공채)] 26년 3회차
도주와 범인은닉의 죄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
체포된 자에 대하여 도주죄의 성립을 인정하기 위해서 범행주체가 실행에 착수할 당시 체포자의 실력적 지배 아래에 있을 필요는 없다.
2
‘도피하게 하는 행위’란 은닉을 포함하여 범인에 대한 수사, 재판, 형의 집행 등 형사사법의 작용을 곤란하게 하거나 불가능하게 하는 일체의 행위를 말한다.
3
공범 중 1인이 그 범행에 관한 수사절차에서 참고인 또는 피의자로 조사받으면서 자기의 범행을 구성하는 사실관계에 관하여 허위로 진술하고 허위 자료를 제출한 행위가 다른 공범을 도피하게 하는 결과가 된다고 하더라도 범인도피죄로 처벌할 수는 없고, 공범이 이러한 행위를 교사하였더라도 범인도피교사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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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인이 자신을 위하여 타인으로 하여금 허위의 자백을 하게 하여 범인도피죄를 범하게 하는 행위는 방어권의 남용으로 범인도피교사죄에 해당하지만, 그 타인이 「형법」 제151조제2항에 의하여 처벌을 받지 아니하는 친족 또는 동거 가족에 해당한다면 범인도피교사죄에 해당하지 않는다.
해설
공범 중 1인이 자기 범행에 관해 허위 진술을 한 것이 다른 공범을 도피시키는 결과가 되어도 범인도피죄가 아니며, 이를 교사한 공범에게도 범인도피교사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설명이 옳다.
판례는 이 경우 범죄가 될 수 없는 행위를 교사한 것에 불과하다고 보아 교사범의 성립을 부정한다.
- 체포된 자의 도주죄가 성립하려면 실행의 착수 당시 체포자의 실력적 지배 아래에 있어야 한다.
- 도피하게 하는 행위는 은닉 이외의 방법으로 수사·재판·형의 집행을 곤란하게 하는 일체의 행위를 말한다.
- 범인이 타인에게 허위 자백을 하게 한 것이 방어권 남용이라면 그 타인이 처벌되지 않는 친족 등이더라도 범인도피교사죄가 성립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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