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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해양경찰 형법(경위공채)] 26년 3회차
공무원의 직무에 관한 죄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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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 제123조의 직권남용죄는 공무원이 직권을 남용하는 행위를 하였다는 것만으로 곧바로 성립하는 것이 아니고, 직권남용으로 인하여 현실적으로 다른 사람이 법령상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였거나 다른 사람의 구체적인 권리행사를 방해하는 결과가 발생하여야 인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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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 제123조의 직권남용죄에서 말하는 ‘권리’는 법률에 명기된 권리에 한하고, 법령상 보호되어야 할 일체의 이익까지 포함하는 것은 아니며, 공법상의 권리인지 사법상의 권리인지를 묻지 않는다.
3
공무원이 일반 사인을 상대로 어떠한 행위를 하게 한 경우 사인에게는 직권에 대응하여 따라야 할 의무가 있어 「형법」 제123조의 직권남용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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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이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그 직무와의 관련성 혹은 필요성에 기하여 해당 직무의 집행과 관련 있는 다른 공무원에게 직무집행의 일환으로 전달한 경우라도 이는 당연히 비밀의 누설에 해당한다.
해설
직권남용죄는 직권 남용만으로 성립하지 않고 현실적으로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거나 권리행사를 방해한 결과가 발생해야 한다는 설명이 옳다.
판례는 이 죄를 결과의 발생을 요하는 침해범으로 본다.
- 직권남용죄의 권리는 법률에 명기된 권리에 한하지 않고 법령상 보호되어야 할 이익이면 족하다.
- 일반 사인은 원칙적으로 직권에 대응해 따라야 할 의무가 없으므로, 사인에게 어떤 행위를 하게 했다면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것이 되어 직권남용죄가 성립할 수 있다.
- 직무상 필요에 따라 관련 공무원에게 직무집행의 일환으로 비밀을 전달한 것은 비밀의 누설에 해당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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