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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해양경찰 형법(경위공채)] 26년 3회차
문서에 관한 죄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
사법경찰관 甲이 검사로부터 ‘교통사고 피해자들로부터 사고 경위에 대해 구체적인 진술을 청취하여 운전자 A의 도주 여부에 대해 재수사할 것’을 요청 받고, 재수사 결과서의 ‘재수사 결과’란에 피해자들로부터 진술을 청취하지 않았음에도 진술을 듣고 그 진술내용을 적은 것처럼 기재한 행위는 허위공문서작성죄에 해당한다.
2
‘변호사회 명의의 경유증표’와 같이 ‘문서가 원본인지 여부’가 중요한 거래에서 문서의 사본을 진정한 원본인 것처럼 행사할 목적으로 다른 조작을 가함이 없이 문서의 원본을 그대로 컬러복사기로 복사한 후 복사한 문서의 사본을 원본인 것처럼 행사한 행위는 사문서위조죄 및 동행사죄에 해당한다.
3
장애인사용자동차표지를 사용할 권한이 없는 사람이 실효된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표지가 있는 장애인사용자동차표지’를 자신의 자동차에 단순히 비치하였으나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이 아닌 장소에 주차한 경우 장애인사용자동차표지를 본래의 용도에 따라 사용했다고 볼 수 없으므로 공문서부정행사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4
경찰관이 운전면허증 제시를 요구하자 운전자 甲이 타인의 운전면허증을 촬영한 이미지 파일을 휴대전화 화면을 통하여 보여주는 행위는 운전면허증 사용권한 없는 자가 그 사용권한 있는 것처럼 가장하여 부정한 목적으로 행사한 것으로 공문서부정행사죄에 해당한다.
해설

타인의 운전면허증을 촬영한 이미지 파일을 보여준 것은 운전면허증 자체를 사용한 것이 아니므로 공문서부정행사죄가 성립하지 않아 이 설명이 틀렸다.

판례는 휴대전화 화면의 이미지 파일은 공문서가 아니므로 이를 제시하는 행위가 공문서부정행사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다.

  • 진술을 청취하지 않았는데도 청취한 것처럼 재수사 결과서에 기재한 사법경찰관의 행위는 허위공문서작성죄에 해당한다.
  • 원본 여부가 중요한 거래에서 사본을 원본처럼 행사할 목적으로 원본을 컬러복사하여 행사하면 사문서위조죄 및 동행사죄가 성립한다.
  • 실효된 장애인사용자동차표지를 비치했으나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이 아닌 곳에 주차했다면 본래 용도에 따른 사용이 아니어서 공문서부정행사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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