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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해양경찰 형법(경위공채)] 26년 3회차
「형법」상 범죄의 구성요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
수뢰죄(제129조제1항), 증뢰죄(제133조제1항) 및 알선수뢰죄(제132조)는 뇌물을 약속한 때에도 성립한다.
2
외교상기밀누설죄(제113조제1항), 공무상비밀누설죄(제127조) 및 업무상비밀누설죄(제317조제1항)는 신분범이다.
3
직권남용죄(제123조), 불법체포·감금죄(제124조) 및 폭행·가혹행위죄(제125조)의 행위주체는 같다.
4
사전수뢰죄(제129조제2항)와 사후수뢰죄(제131조제3항)는 범죄의 성립에 ‘부정한 청탁’을 요구한다.
해설

수뢰죄·증뢰죄·알선수뢰죄는 모두 뇌물을 주고받은 경우뿐 아니라 약속한 때에도 성립한다는 설명이 옳다.

각 조문은 행위태양으로 수수·요구·약속을, 증뢰죄는 약속·공여·공여의 의사표시를 규정한다.

  • 공무상비밀누설죄와 업무상비밀누설죄는 신분범이지만, 외교상기밀누설죄는 주체에 제한이 없어 신분범이 아니다.
  • 직권남용죄의 주체는 공무원 일반이지만, 불법체포·감금죄와 폭행·가혹행위죄의 주체는 재판·검찰·경찰 등 인신구속에 관한 직무를 행하는 자로 한정된다.
  • 사전수뢰죄와 사후수뢰죄는 ‘청탁’을 요건으로 할 뿐 부정한 청탁까지 요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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