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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해양경찰 형법(경위공채)] 26년 3회차
공무집행방해죄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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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 제136조의 공무집행방해죄는 침해범으로써 현실적으로 직무집행이 방해되어야 기수에 이른다.
2
수사기관에 대하여 피의자가 허위자백을 하거나 참고인이 허위의 진술을 한 것만으로도 바로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된다.
3
甲과 A가 주차문제로 언쟁을 벌이던 중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 P가 A를 때리려는 甲을 제재하자, 甲이 자신만 제지를 당한 데 화가 나서 손으로 P의 가슴을 밀치고 계속 욕설을 하면서 자신을 현행범으로 체포하며 순찰차 뒷자석에 태우려는 P의 정강이 부분을 수 차례 걷어차는 등 폭행한 경우, 이는 공무집행방해죄의 ‘폭행’에 해당하지 않는다.
4
범죄 피해 신고를 받고 출동한 두 명의 경찰관에게 욕설을 하면서 차례로 폭행을 하여 신고 처리 및 수사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한 경우, 동일한 장소에서 동일한 기회에 이루어진 폭행 행위는 사회관념상 1개의 행위로 평가하는 것이 상당하므로 개별 경찰관에 대한 각각의 공무집행방해죄는 「형법」 제40조에서 정한 상상적 경합의 관계에 있다.
해설

동일한 장소·기회에 출동한 경찰관 두 명을 차례로 폭행한 행위는 사회관념상 1개의 행위로서 각 공무집행방해죄가 상상적 경합이라는 설명이 옳다.

공무집행방해죄는 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마다 성립하지만, 행위가 하나로 평가되면 「형법」 제40조의 상상적 경합으로 처리된다.

  • 공무집행방해죄는 추상적 위험범이어서 현실적으로 직무집행이 방해될 필요는 없다.
  • 수사기관은 진술의 진위를 스스로 조사할 권한과 의무가 있으므로 허위자백이나 허위진술만으로 바로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가 되지는 않는다.
  • 현행범 체포 과정에서 경찰관의 가슴을 밀치고 정강이를 걷어찬 행위는 공무집행방해죄의 폭행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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