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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리행사를 방해하는 죄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 [해양경찰 형법(경위공채)] 26년 3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해양경찰 형법(경위공채)] 26년 3회차
권리행사를 방해하는 죄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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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리행사방해죄에서 “은닉”이란 타인의 점유 또는 권리의 목적이 된 자기 물건 등의 소재를 발견하기 불가능하게 하거나 또는 현저히 곤란한 상태에 두는 것을 말하고, 그로 인하여 권리행사가 방해될 우려가 있는 상태만으로는 부족하고, 현실로 권리행사가 방해되었을 것을 요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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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리행사방해죄에 있어서의 “취거”란 타인의 점유 또는 권리의 목적이 된 자기의 물건을 그 점유자의 의사에 반하여 그 점유자의 점유로부터 자기 또는 제3자의 점유로 옮기는 것을 말하므로, 점유자의 하자 있는 의사에 기하여 점유가 이전된 경우에도 여기에서 말하는 취거로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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甲이 사실혼 관계에 있는 乙명의로 자동차를 구입하여 피해자 A에게 근저당권을 설정한 후 그 자동차를 성명불상자에게 대포차로 매각한 경우, 乙에게 고의가 없어 권리행사방해죄가 성립하지 않더라도 甲에게는 권리행사방해죄가 성립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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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리행사방해죄에서의 보호대상인 ‘타인의 점유’에는 일단 적법한 권원에 기하여 점유를 개시하였으나 사후에 점유권원을 상실한 경우의 점유, 점유권원의 존부가 외관상 명백하지 아니하여 법정절차를 통하여 권원의 존부가 밝혀질 때까지의 점유, 권원에 기하여 점유를 개시한 것은 아니나 동시이행항변권 등으로 대항할 수 있는 점유 등이 포함된다.
해설

권리행사방해죄의 ‘타인의 점유’에는 권원을 사후에 잃은 점유, 권원 존부가 불명확한 점유, 동시이행항변권 등으로 대항할 수 있는 점유도 포함된다는 설명이 옳다.

판례는 보호대상 점유를 본권에 의한 점유로 한정하지 않고 법정절차로 권원이 가려질 때까지의 점유도 보호한다.

  • 은닉은 소재 발견을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것으로, 권리행사가 방해될 우려가 있는 상태면 족하고 현실의 방해는 필요 없다.
  • 점유자의 하자 있는 의사에 기해 점유가 이전된 경우는 점유자의 의사에 반한 이전이 아니므로 취거에 해당하지 않는다.
  • 사실혼 배우자 乙 명의로 등록된 자동차는 甲의 물건이 아니므로, 乙에게 고의가 없는 이상 甲에게도 권리행사방해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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