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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해양경찰 형법(경위공채)] 26년 3회차
뇌물범죄에 대한 설명으로 다음 <보기> 중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알선수뢰죄는 공무원이 그 지위를 이용하여 다른 공무원의 직무에 속한 사항의 알선에 관하여 뇌물을 수수, 요구 또는 약속하는 것을 그 성립요건으로 하고 있고, 여기서 ‘그 공무원이 그 지위를 이용하여’라 함은 다른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무의 처리에 법률상이거나 사실상으로 영향을 줄 수 있는 관계에 있는 공무원이 그 지위를 이용하는 경우 또한 이에 해당하고 그 사이에 상하관계, 협동관계, 감독권한 등의 특수한 관계가 있음을 요하지 않는다.
㉡ 구청 건축허가 담당부서 과장인 일반직 3급 공무원인 甲과 5급 공무원인 乙은 공모하여 건물 증축을 허가해 주는 대가로 A로부터 5천만원을 수수한 후 甲이 3천만원을, 그리고 乙이 2천만원을 나누어 가졌다면, 甲은 「특정범죄 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수수)죄를, 乙은 「형법」상 뇌물수수죄를 적용하여야 한다.
㉢ X회사의 실질적 경영자인 공무원 甲은 X회사의 어음결제일에 그 결제대금이 부족하여 부도 위기에 몰리는 상황에서 乙로부터 뇌물 명목의 금액을 X회사 명의의 계좌로 받았다면 甲은 「형법」 제130조 제3자뇌물제공죄가 성립한다.
㉣ “「형법」 제129조·제130조 또는 제132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은 그 죄에 대하여 정한 형(제1항의 경우를 포함한다)에 수뢰액의 2배 이상 5배 이하의 벌금을 병과한다”는 내용의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항은 2008. 12. 26 개정으로 신설되어 같은 날 시행되었는데, 공무원 甲은 개정법 시행일 전에 뇌물명목으로 A로부터 3차례에 걸쳐 1천만원을, 시행일 이후에 동일인으로부터 2차례에 걸쳐 5백만원을 수수하여 상습성이 인정된다면 甲의 뇌물수수행위는 포괄일죄로 평가되므로 병과할 수 있는 벌금형의 상한은 7천5백만원이다.
1
㉠
2
㉠, ㉣
3
㉡, ㉢
4
㉠, ㉢, ㉣
해설

옳은 지문은 ㉠뿐이다.

알선수뢰죄의 ‘지위를 이용하여’는 다른 공무원의 사무 처리에 법률상·사실상 영향을 줄 수 있는 관계이면 족하고 상하·감독 같은 특수한 관계를 요하지 않는다.

  • ㉡ 공동으로 수수한 뇌물의 수뢰액은 공범 전원이 수수한 전체 금액을 기준으로 하므로 甲과 乙 모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어 틀리다.
  • ㉢ 공무원이 실질적으로 경영하는 회사 계좌로 받은 것은 사회통념상 공무원이 직접 받은 것과 같으므로 제3자뇌물제공죄가 아니라 단순수뢰죄가 성립하여 틀리다.
  • ㉣ 포괄일죄라도 신설된 벌금 병과 규정은 시행일 이후 수수분에만 적용되므로, 벌금 상한은 시행 후 수뢰액 5백만원의 5배인 2천5백만원이어서 틀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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