몰수와 추징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 | [해양경찰 형법(경위공채)] 26년 3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해양경찰 형법(경위공채)] 26년 3회차
몰수와 추징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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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대전화의 동영상 촬영기능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촬영한 행위 자체가 범죄에 해당하는 경우 휴대전화는 ‘범죄행위에 제공된 물건’이지만, 촬영되어 저장된 동영상은 휴대전화에 저장된 전자기록으로서 ‘범죄행위로 인하여 생긴 물건’이 아니므로 법원이 휴대전화를 몰수하지 않고 동영상만을 몰수할 수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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甲이 공무원 A에게 승용차 대금 명목으로 1,400만원을 뇌물로 제공하기로 약속하였다면 甲으로부터 그 뇌물로 제공하기로 약속된 승용차 대금 명목의 금품을 추징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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몰수의 취지가 범죄에 의한 이득의 박탈을 그 목적으로 하는 것이고 추징도 이러한 몰수의 취지를 관철하기 위한 것인 경우에는 추징가액의 산정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재판선고시의 가격을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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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행위의 수행에 실질적으로 기여한 것으로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실행행위의 착수 전 또는 실행행위 종료 후의 행위에 사용되었을 뿐 범죄의 실행행위 자체에 사용되지 않은 물건은 몰수·추징의 대상인 범죄행위에 제공한 물건에 포함될 수 없다.
해설
범죄 이득의 박탈을 목적으로 하는 추징의 가액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재판선고시의 가격을 기준으로 산정한다는 설명이 옳다.
추징은 몰수할 수 없을 때 그에 갈음하여 가액을 박탈하는 것이므로, 몰수를 선고하는 시점의 가격을 기준으로 한다.
- 촬영 행위 자체가 범죄인 경우 저장된 동영상은 범죄행위로 생긴 전자기록이므로, 휴대전화를 몰수하지 않고 동영상만 몰수할 수 있다.
- 뇌물을 제공하기로 약속만 하고 실제로 주고받지 않았다면 몰수할 대상이 없으므로 약속한 금액을 공여자에게서 추징할 수 없다.
- 실행행위 착수 전이나 종료 후에 사용된 물건이라도 범죄 수행에 실질적으로 기여했다면 범죄행위에 제공한 물건에 포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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