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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해양경찰 형법(경위공채)] 26년 3회차
다음 <보기> 중 죄수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피해자에 대한 폭행행위가 동일한 피해자에 대한 업무방해죄의 수단이 된 경우, 업무방해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일반적으로 사람에 대한 폭행행위를 수반하므로 폭행행위는 업무방해죄의 불가벌적 수반행위에 해당한다.
㉡ 흡연할 목적으로 대마를 매입한 후 흡연할 기회를 포착하기 위하여 2일 이상 하의주머니에 넣고 다님으로써 매입한 대마를 소지하였다면, 이러한 소지행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어도 매매행위의 불가벌적 사후행위로 볼 수 있다.
㉢ 수 개의 업무상 배임행위가 있더라도 피해법익이 단일하고 범죄의 태양이 동일할 뿐만 아니라, 그 수 개의 배임행위가 단일한 범의에 기한 일련의 행위라고 볼 수 있는 경우에는 그 수 개의 배임행위는 포괄하여 일죄를 구성한다.
㉣ 절도범이 체포 면탈의 목적으로 경찰관에게 폭행을 가한 경우 준강도죄와 공무집행방해죄의 상상적 경합이 성립한다.
㉤ 甲이 컴퓨터로 음란 동영상을 제공하여 제1범죄행위를 하였다가 동영상이 저장되어 있던 서버 컴퓨터 2대를 압수당한 이후 다시 장비를 갖추어 영업을 재개하여 제2범죄행위를 행하였다면 양 행위는 포괄일죄의 관계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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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설

옳지 않은 지문은 ㉠, ㉡, ㉤의 세 개이다.

수단이나 사후의 행위라도 별개의 법익을 침해하거나 범의가 갱신되었다면 별죄가 성립한다.

  • ㉠ 업무방해죄가 폭행을 당연히 수반하는 것은 아니므로 폭행은 불가벌적 수반행위가 아니고 두 죄는 상상적 경합이어서 틀리다.
  • ㉡ 흡연 기회를 노려 매입한 대마를 2일 이상 지니고 다닌 경우 매매와 별개의 소지죄가 성립하므로 틀리다.
  • ㉢ 피해법익이 단일하고 범죄 태양이 동일하며 단일한 범의에 기한 수 개의 업무상 배임행위는 포괄일죄이므로 옳다.
  • ㉣ 체포를 면탈하려 경찰관을 폭행한 절도범에게는 준강도죄와 공무집행방해죄의 상상적 경합이 성립하므로 옳다.
  • ㉤ 서버를 압수당한 뒤 장비를 다시 갖추어 영업을 재개했다면 범의가 갱신된 것이어서 두 범죄는 실체적 경합이므로 틀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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