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CBT

공범과 신분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 | [해양경찰 형법(경위공채)] 26년 3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해양경찰 형법(경위공채)] 26년 3회차
공범과 신분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
「형법」 제33조 소정의 이른바 신분관계라 함은 널리 일정한 범죄행위에 관련된 범인의 인적 관계인 특수한 지위 또는 상태를 지칭하는 것이므로, 고의나 목적과 같이 행위 관련적 요소는 이에 포함되지 않는다.
2
「형법」 제33조의 해석과 관련하여 본문은 진정신분범의 공범성립과 과형의 문제를, 단서는 부진정신분범의 공범성립과 과형의 문제를 규정한다.
3
甲이 친구인 乙과 공모하여 자신의 아버지 A를 살해한 경우, 乙에게는 존속살해죄의 공동정범이 성립하고 또한 존속살해죄에서 정한 형으로 처벌된다.
4
업무상의 임무라는 신분관계가 없는 자가 그러한 신분관계 있는 자와 공모하여 업무상배임죄를 저질렀다면, 신분관계 없는 공범에게도 「형법」 제33조 본문에 따라 일단 신분범인 업무상배임죄가 성립하고 다만 과형에서만 「형법」 제33조 단서가 적용되어 무거운 형이 아닌 단순 배임죄의 법정형이 적용된다.
해설

비신분자가 업무상배임에 가담하면 「형법」 제33조 본문에 따라 업무상배임죄가 성립하고, 과형만 단서에 따라 단순배임죄의 형으로 처벌된다는 설명이 옳다.

판례는 제33조 본문이 진정·부진정신분범 모두의 공범 성립을 규정하고, 단서는 부진정신분범의 과형을 규정한 것으로 본다.

  • 판례는 모해할 목적과 같은 행위 관련적 요소도 제33조의 신분에 포함된다고 본다.
  • 본문은 진정신분범, 단서는 부진정신분범의 성립과 과형을 각각 규정한다는 해석은 학설의 입장일 뿐 판례의 입장이 아니다.
  • 존속살해에 가담한 친구 乙은 판례에 따르면 본문에 따라 존속살해죄의 공동정범이 성립하되, 직계비속이라는 신분이 없으므로 단서에 따라 보통살인죄의 형으로 처벌된다.

오류나 개정된 내용이 보이면 알려주세요

이어서 풀어보기

[해양경찰 형법(경위공채)] 26년 3회차 40문항 이어서 보기문제·정답·해설을 한 페이지에서 이어서 볼 수 있어요해양경찰 형법(경위공채) 기출문제 암기장 전체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