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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해양경찰 형법(경위공채)] 26년 3회차
다음 <보기> 중 「형법」 제263조 ‘동시범의 특례’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형법」 제263조는 “독립행위가 경합하여 상해의 결과를 발생하게 한 경우에 있어서 원인된 행위가 판명되지 아니한 때에는 인과관계가 추정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 A가 행인 甲으로부터 상해를 입은 후 얼마 지나지 않아 다시 다른 행인 乙로부터 상해를 입고 사망하였으나 사망의 원인행위가 판명되지 않았다면, 甲과 乙은 상해치사죄의 공동정범의 예에 의해 처벌된다.
㉢ A가 甲으로부터 폭행을 당하고 얼마 후 乙이 甲과 의사연락 없이 A를 폭행하자 A가 乙의 계속되는 폭행을 피하여 도로를 무단횡단하다가 지나가던 차량에 치어 사망하였다면 甲과 乙은 폭행치사죄의 공동정범의 예에 의해 처벌된다.
㉣ 甲은 A를 강간한 후 그 자리를 떠났다. 얼마 후 A는 근처를 지나가던 다른 행인 乙로부터 다시 강간을 당하였다. 다음 날 A는 강간을 당하는 과정에서 입은 상해로 병원에 입원하였으나 甲과 乙 누구의 행위에 의해 상해를 입었는지는 판명되지 않았다면, 甲과 乙은 강간치상죄의 공동정범의 예에 의하여 처벌된다.
㉤ 甲은 A를 폭행하다가 힘에 부치자 평소 A에 대해 원한을 품고 있던 乙에게 연락하여 함께 폭행할 것을 제안하였다. 얼마 후 도착한 乙로부터 A는 다시 폭행을 당하고 사망하였으나 사망의 원인된 행위가 판명되지 않았다면, 「형법」 제263조가 적용되어 甲과 乙은 폭행치사죄의 공동정범의 예에 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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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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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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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설

옳은 지문은 ㉡ 하나뿐이다.

「형법」 제263조는 독립행위가 경합해 상해의 결과를 냈으나 원인행위가 판명되지 않으면 공동정범의 예에 의하도록 하며, 판례는 상해치사·폭행치사에는 적용하되 강간치상 등에는 적용하지 않는다.

  • ㉠ 조문의 효과는 인과관계 추정이 아니라 공동정범의 예에 의한다는 것이므로 틀리다.
  • ㉡ 상해 후 사망했으나 원인행위가 판명되지 않은 경우 상해치사죄의 공동정범의 예에 의하므로 옳다.
  • ㉢ 사망이 乙의 폭행을 피하다 생긴 것으로 원인행위가 판명되었으므로 제263조가 적용되지 않아 틀리다.
  • ㉣ 제263조는 강간치상죄처럼 상해·폭행의 죄가 아닌 범죄에는 적용되지 않으므로 틀리다.
  • ㉤ 甲과 乙 사이에 의사연락이 있어 독립행위의 경합이 아니므로 제263조가 적용되지 않아 틀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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