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요적 공범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 | [해양경찰 형법(경위공채)] 26년 3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해양경찰 형법(경위공채)] 26년 3회차
필요적 공범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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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래상대방의 대향적 행위의 존재를 필요로 하는 유형의 배임죄에 있어서 거래상대방이 배임행위를 교사하거나 그 배임행위의 전 과정에 관여하는 등으로 배임행위에 적극 가담함으로써 그 실행행위자와의 계약이 반사회적 법률행위에 해당하여 무효로 되는 경우라면 그 상대방은 배임죄의 교사범 또는 공동정범이 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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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 제127조는 공무원 또는 공무원이었던 자가 법령에 의한 직무상 비밀을 누설하는 행위만을 처벌하고 직무상 비밀을 누설받은 상대방을 처벌하고 있지 않지만, 공범에 관한 형법총칙이 적용되어 직무상 비밀을 누설받은 상대방도 공범으로 처벌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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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품 등을 공여한 자에게 따로 처벌규정이 없더라도 금품 등을 공여한 자의 행위에만 관여하여 그 공여행위를 교사하거나 방조한 행위는 금품을 수수한 상대방의 범행에 대해서는 공범관계가 성립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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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합범은 다수의 행위자가 동일한 목표를 향하여 같은 방향에서 공동으로 작용하는 범죄이며, 모든 집합범은 참여한 모든 자에 대하여 동일한 법정형을 규정하고 있다.
해설
대향적 배임죄에서 거래상대방이 배임행위를 교사하거나 전 과정에 관여하는 등 적극 가담한 경우 교사범 또는 공동정범이 될 수 있다는 설명이 옳다.
대향범 관계라도 단순히 거래에 응한 정도를 넘어 적극 가담하면 총칙상 공범 규정이 적용된다는 것이 판례이다.
- 공무상비밀누설죄는 누설받은 상대방을 처벌하지 않는 대향범이므로, 누설받은 자에게 공범 규정을 적용해 처벌할 수 없다.
- 처벌규정이 없는 공여자의 행위에만 관여해 교사·방조한 자는 수수한 상대방의 범행에 대한 공범이 되지 않는다.
- 집합범이라도 내란죄처럼 참여 형태에 따라 법정형을 달리 정한 경우가 있으므로 모든 참여자에게 동일한 법정형을 규정하는 것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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