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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해양경찰 형법(경위공채)] 26년 3회차
공범과 공범의 종속성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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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장적 정범개념에 의하면 정범과 공범의 구별은 원칙적으로 불필요하고 단일정범개념으로 충분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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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범독립성설은 유력한 근거로 이른바 “기도된 교사”를 규정한 「형법」 제31조제2항과 제3항을 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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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속의 정도에 대한 극단종속형식에 따르면, 14세 미만자를 부추겨 교회에 있는 시계를 절취해 오도록 한 자도 절도죄의 공범이 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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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 제33조에 규정된 “신분이 있어야 성립되는 범죄에 신분 없는 사람이 가담한 경우에는 그 신분 없는 사람에게도 제30조부터 제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한다” 부분은 공범종속성설의 입장과 일치한다.
해설

극단종속형식은 정범이 구성요건해당성·위법성·책임까지 모두 갖출 것을 요구하므로, 책임무능력자인 14세 미만자를 부추긴 자는 절도죄의 공범이 될 수 없어 이 설명이 틀렸다.

이 경우 배후자는 공범이 아니라 간접정범으로 논의된다.

  • 확장적 정범개념은 결과에 조건을 준 모든 자를 정범으로 보므로 정범·공범 구별이 원칙적으로 불필요하다.
  • 공범독립성설은 기도된 교사를 처벌하는 「형법」 제31조 제2항·제3항을 유력한 근거로 든다.
  • 비신분자도 진정신분범의 공범이 될 수 있다는 「형법」 제33조 본문은 정범의 신분에 공범이 종속한다는 공범종속성설과 일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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