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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해양경찰 형법(경위공채)] 26년 3회차
간접정범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
간접정범의 실행의 착수시기를 이용자의 이용행위시로 보는 경우 이용자의 이용의사가 외부로 표현되기만 하면 실행의 착수가 인정되어 미수범의 처벌범위가 축소될 수 있다.
2
강제추행의 경우 간접정범의 의사를 실현하는 도구로서의 타인에는 피해자 자신은 포함될 수 없으므로, 피해자를 도구로 삼아 피해자 스스로 자신의 신체를 이용하여 추행행위를 하게 한 경우에는 강제추행죄의 간접정범이 성립하지 않는다.
3
甲이 정신분열증 환자인 A가 정상적인 의사능력을 갖고 있지 않고 자신의 명령에는 맹목적으로 복종하는 것을 이용하여 A에게 목을 매달아 자살하는 방법을 가르쳐 그렇게 자살하도록 한 경우 살인죄의 간접정범이 성립한다.
4
처벌되지 아니하는 타인의 행위를 적극적으로 유발하고 이를 이용하여 자신의 범죄를 실현한 자는 「형법」 제34조제1항이 정하는 간접정범의 죄책을 지게 되고, 그 과정에서 타인의 의사를 부당하게 억압하여야만 간접정범에 해당한다.
해설

정상적 의사능력이 없는 사람을 이용해 스스로 목을 매게 한 경우 살인죄의 간접정범이 성립한다는 설명이 옳다.

피이용자가 자살의 의미를 이해하지 못하고 맹목적으로 복종하는 상태라면, 이용자가 그를 도구로 이용해 살해한 것으로 평가된다.

  • 이용행위시를 실행의 착수시기로 보면 착수 시점이 앞당겨져 미수범의 처벌범위가 오히려 확대된다.
  • 피해자를 도구로 삼아 피해자 스스로 자기 신체를 이용해 추행하게 한 경우에도 강제추행죄의 간접정범이 성립한다.
  • 처벌되지 않는 타인의 행위를 적극 유발·이용하면 간접정범이 되며, 그 과정에서 타인의 의사를 부당하게 억압해야만 하는 것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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