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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비·음모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 [해양경찰 형법(경위공채)] 26년 3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해양경찰 형법(경위공채)] 26년 3회차
예비·음모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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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의 규정에 따르면 범죄의 예비행위가 실행의 착수에 이르지 아니할 때에도 원칙적으로 처벌의 대상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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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비와 미수는 각각 형법각칙에 처벌규정이 있는 경우에만 처벌할 수 있지만, 구체적인 법정형까지 규정될 필요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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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비죄의 법적 성격에 대한 독립범죄설은 그 논리적 귀결로서 당연히 예비죄의 실행행위성을 인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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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일의 고의로 예비·음모로부터 실행의 착수로 나아가는 일련의 행위에 있어서, 미수는 실행의 착수 전인 예비·음모에 대하여 법조경합 중 특별관계에 있다.
해설

예비죄의 독립범죄설은 예비를 독자적인 구성요건으로 보므로 그 귀결로서 예비죄의 실행행위성을 인정한다는 설명이 옳다.

반면 발현형태설은 예비를 기본범죄의 전단계로 보아 실행행위성을 부정한다.

  • 「형법」 제28조는 예비·음모가 실행의 착수에 이르지 않으면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벌하지 않는다고 하여 원칙적 불처벌을 정한다.
  • 판례는 예비 처벌규정이 있더라도 그 형을 따로 정하지 않았다면 처벌할 수 없다고 보므로 법정형 규정이 필요하다.
  • 예비·음모에서 실행의 착수로 나아간 경우 예비는 미수에 흡수되는 보충관계이지 특별관계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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