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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해양경찰 형법(경위공채)] 26년 3회차
인과관계와 객관적 귀속에 관한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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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위가 결과를 발생하게 한 유일하거나 직접적인 원인이 된 경우만이 아니라, 그 행위와 결과 사이에 피해자나 제3자의 과실 등 다른 사실이 개재된 때에도 그와 같은 사실이 통상 예견될 수 있는 것이라면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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甲은 주식회사를 운영하면서 발주처로부터 공사 완성의 대가로 공사대금을 지급받았으나, 법인 인수과정에서 법인 등록요건 중 인력요건을 외형상 갖추기 위해 관련 자격증 소지자들로부터 자격증을 대여받은 사실을 발주처에 숨기는 행위를 하였다면, 그 기망행위와 공사대금 지급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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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실범에 있어서 행위자에게 주의의무위반이 존재하고 주의의무를 다하였다면 같은 결과가 발생하지 않았을 것이라는 점을 입증하지 않았다면 주의의무위반과 발생한 결과 사이에 객관적 귀속이 부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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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사로 재직하던 甲이 계속 중인 사건의 재판에 관여하였다는 이유로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로 기소된 사안에서, 甲의 재판관여행위가 담당재판장이나 담당판사의 행위에 하나의 계기가 되었다고 하더라도, 담당재판장들이나 담당판사는 甲의 요청을 무조건 따른 것이 아니라 논의 등을 거쳐 독립하여 재판을 수행하였고, 甲의 말을 권유 정도로 이해하였다면, 甲의 재판관여행위와 결과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
해설
자격증 대여 사실을 숨겼더라도 공사를 완성하고 그 대가로 공사대금을 받은 경우에는 기망행위와 대금 지급 사이의 상당인과관계가 부정되므로 이 설명이 틀렸다.
판례는 공사대금이 공사 완성의 대가로 지급된 것이고, 인력요건을 외형상 갖추려 자격증을 대여받은 사정은 대금 지급과 직접 연결되지 않는다고 보아 사기죄를 부정하였다.
- 피해자나 제3자의 과실이 개재되었더라도 통상 예견할 수 있는 사정이라면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
- 과실범에서 주의의무를 다했다면 결과가 발생하지 않았을 것이라는 점이 증명되지 않으면 결과를 객관적으로 귀속시킬 수 없다.
- 재판관여 행위가 계기가 되었더라도 담당 판사들이 독립하여 재판을 수행했다면 그 결과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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