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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법성조각사유의 주관적 정당화요소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는 것은? | [해양경찰 형법(경위공채)] 26년 3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해양경찰 형법(경위공채)] 26년 3회차
위법성조각사유의 주관적 정당화요소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는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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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법성조각을 위해 주관적 정당화요소가 필요하다는 견해에 의하면 「형법」 제21조제1항에서 ‘방위하기 위하여 한’은 정당방위의 주관적 정당화요소를 규정한 것으로 해석된다.
2
위법성조각을 위해 주관적 정당화요소가 불필요하다는 견해에 의하면 우연방위의 경우 무죄가 인정된다.
3
일원적 인적불법론에 의하면 구성요건적 행위는 주관적 정당화요소가 있는 경우에만 행위반가치가 탈락하여 정당화될 수 있다.
4
우연방위 효과에 관한 기수범설은 기수범의 결과반가치는 배제되지만 행위반가치는 그대로 존재하므로 기수범을 인정해야 한다는 견해이다.
해설

결과반가치는 탈락하고 행위반가치만 남는다는 논리는 기수범설이 아니라 불능미수범설의 근거이므로 이 설명이 틀렸다.

우연방위에서 기수범설은 주관적 정당화요소가 없으면 위법성이 조각되지 않아 기수범이 성립한다고 보고, 불능미수범설은 객관적 정당화상황으로 결과반가치가 탈락하므로 미수범 규정을 적용한다고 본다.

  • 필요설은 정당방위 규정의 ‘방위하기 위하여 한’을 방위의사, 즉 주관적 정당화요소를 규정한 것으로 해석한다.
  • 불요설은 객관적 정당화상황만 있으면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보므로 우연방위는 무죄가 된다.
  • 일원적 인적불법론은 불법을 행위반가치 중심으로 구성하므로 주관적 정당화요소가 있어야 행위반가치가 탈락해 정당화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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