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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형법정주의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 [해양경찰 형법(경위공채)] 26년 3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해양경찰 형법(경위공채)] 26년 3회차
죄형법정주의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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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법성 및 책임의 조각사유나 소추조건, 또는 처벌조건 사유인 형면제 사유에 관하여 그 범위를 제한적으로 유추적용하게 되면 행위자의 가벌성의 범위는 확대되어 행위자에게 불리하게 되므로 유추해석금지의 원칙에 반한다.
2
친고죄에 관한 고소의 주관적 불가분원칙을 규정하고 있는 「형사소송법」 제233조를 공정거래위원회의 고발에도 적용한다면 이는 죄형법정주의에 반하지 않는다.
3
이미 수신이 완료된 전기통신에 관하여 남아 있는 기록이나 내용을 열어보는 등의 행위는 「통신비밀보호법」에 규정된 통신제한조치 중 ‘전기통신의 감청’에 원칙적으로 해당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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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폭력처벌법이 정한 보호처분 중의 하나인 사회봉사명령은 형벌 그 자체가 아니라 보안처분의 성격을 가지는 것이 사실이나, 한편으로 이는 가정폭력범죄행위에 대하여 형사처벌 대신 부과되는 것으로서, 가정폭력범죄를 범한 자에게 의무적 노동을 부과하고 여가시간을 박탈하여 실질적으로는 신체적 자유를 제한하게 되므로, 행위시법상 상한인 100시간을 초과하여 상한을 200시간으로 올린 신법을 적용하는 것은 형벌 불소급의 원칙에 반한다.
해설

공정거래위원회 고발에 고소불가분 원칙을 유추적용해도 죄형법정주의에 반하지 않는다는 설명이 틀렸다.

판례는 공범 중 일부에 대한 고발의 효력이 나머지에게 미친다는 명문 규정이 없는데도 형사소송법의 고소불가분 규정을 고발에 유추적용하는 것은 가벌성을 넓히는 것이어서 죄형법정주의에 반한다고 본다.

  • 위법성·책임조각사유나 형면제사유를 제한적으로 유추하면 가벌성이 확대되므로 유추해석금지 원칙에 반한다는 설명은 옳다.
  • 수신이 완료된 전기통신의 기록을 열어보는 행위는 송수신 중인 통신을 대상으로 하는 감청에 원칙적으로 해당하지 않는다는 설명은 옳다.
  • 가정폭력처벌법상 사회봉사명령은 실질적으로 신체적 자유를 제한하므로 형벌불소급 원칙이 적용되어, 상한을 올린 신법을 적용할 수 없다는 설명은 옳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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