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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공무원의 구분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 [해양경찰 행정학(경위공채)] 26년 3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해양경찰 행정학(경위공채)] 26년 3회차
우리나라 공무원의 구분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1
공무원은 경력직 공무원과 특수경력직 공무원으로 구분한다.
2
특정직 공무원의 경우에는 계급정년이 적용되는 경우가 있다.
3
헌법재판소 헌법연구관은 특정직 공무원이다.
4
국회 수석전문위원, 비서관, 비서 등은 정무직 공무원이다.
해설

국회 수석전문위원과 국회의원의 비서관·비서는 정무직이 아니라 별정직 공무원이므로 옳지 않다.

정무직은 선거로 취임하거나 임명에 국회 동의가 필요한 공무원, 고도의 정책결정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등으로 법령에서 정무직으로 지정한 경우이다.

  • 경력직과 특수경력직: 국가공무원은 이 두 가지로 구분된다.
  • 특정직의 계급정년: 경찰·소방·군인 등 일부 특정직에는 계급정년이 적용된다.
  • 헌법연구관: 헌법재판소 헌법연구관은 특정직 공무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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