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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중 공무원에 대한 직위해제처분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 | [해양경찰 행정법(경위공채)] 26년 3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해양경찰 행정법(경위공채)] 26년 3회차
다음 중 공무원에 대한 직위해제처분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는 판례에 의함)
1
중징계의결이 요구 중인 자에 해당하여 직위해제처분을 하는 경우에는 단순히 중징계의결 요구가 있었다는 형식적 이유만으로도 직위해제처분을 하는 것이 정당화될 수 있다.
2
만일 어떤 사유에 기하여 근로자를 직위해제한 후 그 직위해제 사유와 동일한 사유로 징계처분을 하였다면, 뒤에 이루어진 징계처분에 의하여 그 전에 있었던 직위해제처분은 그 효력을 상실한다.
3
중징계의결이 요구 중인 자에 해당하여 직위해제처분을 한 경우에는 징계의결이 있기 전까지만 직위해제를 하여야 한다.
4
제청신청인들이 구 「국가공무원법」 개정법률 부칙 제2호에 의하여 복직발령을 받았으나, 직위해제처분이 여전히 유효하기 때문에, 승진소요 최저연수의 계산에 있어서 직위해제기간은 산입되지 않는다.
해설

중징계의결 요구 중임을 이유로 한 직위해제도 형식적 요건만으로는 정당화되지 않고, 비위의 정도와 직무 계속 시 공정성 저해 우려 등을 함께 고려해야 하므로 이 설명이 옳지 않다.

판례는 직위해제가 임시적 조치라도 불이익이 크므로 그 요건을 엄격하게 해석한다.

  • 직위해제 후 같은 사유로 징계처분을 하면 이전 직위해제는 효력을 상실한다.
  • 중징계의결 요구를 이유로 한 직위해제는 징계의결이 있기 전까지만 할 수 있다.
  • 복직발령을 받았더라도 직위해제처분 자체는 유효하므로 그 기간은 승진소요 최저연수에 산입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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