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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처분에 대한 조세불복절차에서 재조사결정을 하여, 과세관청이 후속처분… | [해양경찰 행정법(경위공채)] 26년 3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해양경찰 행정법(경위공채)] 26년 3회차
과세처분에 대한 조세불복절차에서 재조사결정을 하여, 과세관청이 후속처분을 한 경우에 재조사결정에 대한 조세불복절차 또는 행정소송의 제소기간의 기산점으로 가장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는 판례에 의함)
1
후속처분이 있는 경우, 변경되고 남은 원처분이 쟁송대상이므로 원래의 과세처분이 있었던 날
2
과세처분에 대한 조세불복절차에 따라 재조사결정의 통지를 받은 날
3
재조사결정에 따른 후속처분의 통지를 받은 날
4
재조사결정에 대한 조세불복절차의 청구일
해설

재조사결정에 대한 불복이나 행정소송의 제소기간은 후속처분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기산한다.

판례는 재조사결정이 후속처분에 의해 그 내용이 보완될 때 비로소 결정으로서 효력이 생긴다고 보아, 후속처분 통지일을 기산점으로 삼는다.

  • 원래의 과세처분이 있었던 날을 기준으로 하면 재조사 절차 동안 제소기간이 지나버려 불복 기회를 잃게 되므로 타당하지 않다.
  • 재조사결정의 통지만으로는 결정의 효력이 아직 완결되지 않아 기산점이 될 수 없다.
  • 불복절차의 청구일은 기간을 지켰는지 판단하는 기준일 뿐 제소기간의 기산점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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