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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해양경찰 행정법(경위공채)] 26년 3회차
다음 중 기판력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는 판례에 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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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처분의 취소소송에서 청구가 기각된 확정판결의 기판력은 그 과세처분의 무효확인을 구하는 소송에도 미친다.
2
행정처분이 불복기간의 경과로 확정될 경우 그 처분으로 인하여 법률상 이익을 침해받은 자가 처분의 효력을 더 이상 다툴 수 없다는 의미에서 판결에 있어서와 같은 기판력이 인정된다.
3
과세처분취소소송의 피고는 처분청이므로 행정청을 피고로 하는 취소소송의 기판력은 당해 처분이 귀속하는 국가 또는 공공단체에 미친다.
4
전소와 후소의 소송물이 동일하지 아니하여도 전소의 주문에 포함된 법률관계가 후소의 선결적 법률관계가 되는 때에는 전소의 판결의 기판력이 후소에 미쳐 후소의 법원은 전에 한 판단과 모순되는 판단을 할 수 없다.
해설

처분이 불복기간 경과로 확정되어도 그것은 불가쟁력일 뿐이고, 판결과 같은 기판력이 인정되는 것은 아니므로 이 설명이 옳지 않다.

판례는 불가쟁력이 생겨도 처분의 기초 사실관계나 법률적 판단이 확정되어 당사자나 법원이 이에 모순되는 주장·판단을 할 수 없게 되는 것은 아니라고 본다.

  • 과세처분 취소소송의 청구기각 판결이 확정되면 그 기판력은 같은 처분의 무효확인소송에도 미친다.
  • 취소소송의 기판력은 피고 행정청이 속하는 국가나 공공단체에도 미친다.
  • 전소 주문의 법률관계가 후소의 선결적 법률관계이면 소송물이 달라도 기판력이 후소에 미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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