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CBT

다음 중 소의 이익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 | [해양경찰 행정법(경위공채)] 26년 3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해양경찰 행정법(경위공채)] 26년 3회차
다음 중 소의 이익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는 판례에 의함)
1
현역병입영대상자로 병역처분을 받은 자가 그 취소소송 중 모병에 응하여 현역병으로 자진 입대한 경우, 소의 이익이 없다.
2
파면처분 취소소송의 사실심 변론종결 전에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되어 당연퇴직한 경우에는 해당 공무원은 파면처분의 취소를 구할 이익이 없다.
3
사법시험 제2차 시험 불합격처분 이후 새로 실시된 제2차 및 제3차 시험에 합격한 자는 불합격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없다.
4
행정청이 공무원에 대하여 새로운 직위해제 사유에 기한 직위해제처분을 한 경우 그 이전에 한 직위해제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부분은 소의 이익이 없다.
해설

파면처분 취소소송 중 형 확정으로 당연퇴직했더라도 파면이 취소되면 당연퇴직 시까지의 보수 등을 청구할 수 있어 소의 이익이 있으므로 이 설명이 옳지 않다.

공무원 신분을 회복할 수 없더라도 부수적 법률상 이익이 남아 있으면 소의 이익이 인정된다.

  • 현역병입영대상 처분을 다투던 중 자진 입대했다면 처분의 취소를 구할 소의 이익이 없다.
  • 불합격처분 후 새로 실시된 시험에 최종 합격했다면 이전 불합격처분의 취소를 구할 이익이 없다.
  • 새로운 사유로 다시 직위해제하면 이전 직위해제는 묵시적으로 철회된 것으로 보아 그 취소를 구할 이익이 없다.

오류나 개정된 내용이 보이면 알려주세요

이어서 풀어보기

[해양경찰 행정법(경위공채)] 26년 3회차 40문항 이어서 보기문제·정답·해설을 한 페이지에서 이어서 볼 수 있어요해양경찰 행정법(경위공채) 기출문제 암기장 전체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