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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해양경찰 행정법(경위공채)] 26년 3회차
「행정소송법」상의 제소기간에서 재결서의 정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는 단서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는 판례에 의함)
1
행정청이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고 잘못 알린 경우에 행정심판청구가 있은 때에 행정소송을 제기하는 경우
2
개별공시지가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자가 행정심판을 거쳐 행정소송을 제기하는 경우
3
행정심판을 거쳐 취소소송을 제기하는 경우
4
심판청구기간을 도과하여 행정심판을 청구하였다가 부적법하다는 이유로 각하재결을 받은 후 재결서를 송달받은 날부터 90일 내에 원래의 처분에 대하여 취소소송을 제기한 경우
해설

청구기간이 지나 부적법 각하재결을 받은 경우에는 재결서 송달일부터 기산하는 단서가 적용되지 않으므로, 원처분 기준으로 이미 제소기간이 지난 것이 된다.

판례는 적법한 행정심판청구가 있었던 경우에만 재결서 정본 송달일을 기산점으로 삼는다.

  • 행정청이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고 잘못 알린 경우 행정심판청구가 있었다면 재결서 송달일부터 기산한다.
  • 개별공시지가에 이의가 있어 행정심판을 거쳐 소를 제기하면 재결서 송달일부터 기산한다.
  • 행정심판을 거쳐 취소소송을 제기하는 일반적인 경우에도 재결서 송달일부터 기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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