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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해양경찰 행정법(경위공채)] 26년 3회차
다음 중 항고소송과 당사자소송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
지방전문직 공무원 채용계약의 해지에 대한 불복은 당사자 소송이 아니라 항고소송으로 하여야 한다.
2
원고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 없이 행정소송으로 제기하여야 할 사건을 민사소송으로 잘못 제기한 경우, 수소법원으로서는 만약 그 행정소송에 대한 관할도 동시에 가지고 있다면 이를 행정소송으로 심리·판단하여야 한다.
3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상의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을 상대로 관리처분계획안에 대한 조합 총회결의의 무효확인을 구하는 소는 공법관계이므로 당사자소송을 제기하여야 한다.
4
납세의무자에 대한 국가의 부가가치세 환급세액 지급의무에 대응하는 국가에 대한 납세의무자의 부가가치세 환급세액 지급청구는 민사소송이 아니라 「행정소송법」 제3조제2호에 규정된 당사자소송의 절차에 따라야 한다.
해설

지방전문직공무원 채용계약 해지는 처분이 아니라 공법상 계약에 따른 의사표시이므로 그 불복은 당사자소송으로 해야 한다. 따라서 이 설명이 옳지 않다.

판례는 계약직 공무원 채용계약 해지의 의사표시를 대등한 당사자 간 의사표시로 본다.

  • 행정소송으로 할 사건을 고의·중과실 없이 민사소송으로 잘못 제기했는데 수소법원이 행정소송 관할도 가지고 있으면 행정소송으로 심리해야 한다.
  • 관리처분계획안에 대한 재건축조합 총회결의 무효확인의 소는 공법상 법률관계에 관한 것으로 당사자소송이다.
  • 부가가치세 환급세액 지급청구는 민사소송이 아니라 당사자소송으로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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