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중 영조물의 설치·관리의 하자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에 관한 설명으로… | [해양경찰 행정법(경위공채)] 26년 3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해양경찰 행정법(경위공채)] 26년 3회차
다음 중 영조물의 설치·관리의 하자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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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년 발생빈도의 강우량을 기준으로 책정된 계획홍수위를 초과하여 600년 또는 1,000년 발생빈도의 강우량에 의한 하천의 범람으로 발생한 재해의 경우 그 영조물의 관리청에게 책임을 물을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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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공중이 사용하는 공공용물 외에 행정주체가 직접 사용하는 공용물이나 하천과 같은 자연공물도 「국가배상법」 제5조의 ‘공공의 영조물’에 포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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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음 등을 포함한 공해 등의 위험지역으로 이주하여 들어가 거주하는 경우와 같이 위험의 존재를 인식하거나 과실로 인식하지 못하고 이주한 경우에는 손해배상액의 산정에 있어 형평의 원칙상 과실상계에 준하여 감경 또는 면제사유로 고려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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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의 영조물’이라 함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의하여 특정 공공의 목적에 공여된 유체물 내지 물적 설비를 말하며,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소유권, 임차권 그 밖의 권한에 기하여 관리하는 경우는 이에 해당하나 사실상 관리하는 경우는 이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해설
공공의 영조물에는 국가 등이 소유권·임차권 등 권원에 기해 관리하는 경우뿐 아니라 사실상 관리하는 경우도 포함되므로 이 설명이 옳지 않다.
판례는 특정 공공목적에 공여된 유체물·물적 설비이면 관리 권원의 유무를 묻지 않는다.
- 계획홍수위를 크게 초과하는 이례적 강우로 인한 범람은 예견가능성·회피가능성이 없어 관리청에 책임을 물을 수 없다.
- 공공용물뿐 아니라 공용물과 하천 같은 자연공물도 공공의 영조물에 포함된다.
- 위험의 존재를 알거나 과실로 알지 못하고 위험지역에 이주한 경우는 과실상계에 준하여 배상액 감경·면제 사유로 고려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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