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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중 국가배상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 [해양경찰 행정법(경위공채)] 26년 3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해양경찰 행정법(경위공채)] 26년 3회차
다음 중 국가배상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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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무집행과 관련하여 공상을 입은 군인 등이 먼저 「국가배상법」에 따라 손해배상금을 지급받은 다음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이 정한 보상금 등 보훈급여금의 지급을 청구하는 경우, 「국가배상법」에 따라 손해배상을 받았다는 이유로 그 지급을 거부할 수 없다.
2
서울특별시가 점유·관리하는 도로에 대하여 행정권한 위임조례에 따라 보도 관리 등을 위임받은 관할 자치구청장 甲으로부터 도급받은 A주식회사가 공사를 진행하면서 남은 자갈더미를 그대로 방치하여 오토바이를 타고 이곳을 지나가던 乙이 넘어져 상해를 입은 경우 서울특별시는 「국가배상법」 제5조제1항에서 정한 설치·관리상의 하자로 인한 국가배상책임을 부담하지 아니한다.
3
하위지방자치단체장을 보조하는 하위지방자치단체 소속 공무원이 위임사무처리에 있어 고의 또는 과실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하였더라도 상위지방자치단체는 여전히 그 사무 귀속주체로서 손해배상책임을 진다.
4
지방자치단체장이 설치하여 관할 지방경찰청장에게 관리권한이 위임된 교통신호기의 고장으로 인하여 사고가 발생한 경우, 지방자치단체뿐만 아니라 국가도 국가배상책임을 부담한다.
해설

조례로 도로 관리권한을 자치구청장에게 위임했더라도 서울특별시는 여전히 사무귀속주체로서 영조물 설치·관리상 하자에 대한 국가배상책임을 지므로 이 설명이 옳지 않다.

권한의 기관위임은 사무의 귀속주체를 바꾸지 않으므로 위임한 지방자치단체의 배상책임이 유지된다.

  • 국가배상법에 따라 손해배상을 먼저 받은 군인 등이 보훈급여금을 청구하는 경우 이를 이유로 지급을 거부할 수 없다.
  • 하위 지방자치단체 공무원이 위임사무를 처리하다 손해를 가해도 상위 지방자치단체가 사무 귀속주체로서 배상책임을 진다.
  • 지방자치단체장이 설치해 지방경찰청장에게 관리권한을 기관위임한 신호기 고장 사고는 사무귀속주체인 지방자치단체와, 경찰공무원 봉급을 부담하는 비용부담자인 국가가 모두 책임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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