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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해양경찰 행정법(경위공채)] 26년 3회차
다음 중 이행강제금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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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청은 의무자가 행정상 의무를 이행할 때까지 이행강제금을 반복하여 부과할 수 있다. 다만, 의무자가 의무를 이행하면 새로운 이행강제금의 부과를 즉시 중지하되, 이미 부과한 이행강제금은 징수하여야 한다.
2
부작위의무나 비대체적 작위의무뿐만 아니라 대체적 작위의무의 위반에 대하여도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다.
3
이행강제금 납부의무는 상속인에게 승계될 수 없는 일신전속적인 성질의 것이므로 이미 사망한 사람에게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 내용의 처분이나 결정은 당연무효이다.
4
이행강제금은 과거의 의무 불이행에 대한 제재의 기능을 지니고 있으므로, 이행강제금이 부과되기 전에 그 의무를 이행한 경우에도 시정명령에서 정한 기간을 지나서 이행한 경우라면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다.
해설

이행강제금은 과거 위반에 대한 제재가 아니라 장래의 의무이행을 확보하려는 강제수단이므로, 부과 전에 의무를 이행했다면 기간을 넘겨 이행했더라도 부과할 수 없다.

따라서 제재 기능을 이유로 부과할 수 있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 이행강제금은 이행 시까지 반복 부과할 수 있고, 의무를 이행하면 새로운 부과는 즉시 중지하되 이미 부과한 것은 징수한다.
  • 헌법재판소는 대체적 작위의무 위반에 대해서도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다고 본다.
  • 이행강제금 납부의무는 일신전속적이어서 상속되지 않으므로 사망자에 대한 부과는 당연무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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