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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해양경찰 행정법(경위공채)] 26년 3회차
다음 중 행정대집행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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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작위의무 위반행위에 대하여 대체적 작위의무로 전환하는 규정이 없는 경우, 부작위의무 위반결과의 시정을 명하는 원상복구명령은 무효이고, 원상복구명령의 실효성 확보를 위한 대집행의 계고처분 역시 무효로 된다.
2
계고서라는 명칭의 1장의 문서로서 일정기간 내에 위법건축물의 자진철거를 명함과 동시에 그 소정기한 내에 자진철거를 하지 아니할 때에는 대집행할 뜻을 미리 계고한 경우라도 「건축법」에 의한 철거명령과 「행정대집행법」에 의한 계고처분은 독립하여 있는 것으로서 각 그 요건이 충족되었다고 볼 것이다.
3
의무자가 대집행에 소요된 비용을 납부하지 않으면 당해 행정청은 「민법」 제750조에 기한 손해배상으로서 대집행비용의 상환을 구할 수 있다.
4
위법한 건물이 2인 이상의 공유인 경우 공유자 1인에 대한 계고처분은 다른 공유자에 대하여는 그 효력이 없다.
해설

대집행비용은 행정대집행법에 따라 국세징수법의 예에 의해 징수할 수 있으므로, 민법상 손해배상으로 상환을 구하는 민사소송은 허용되지 않는다.

판례는 간이·신속한 공법상 강제징수 절차가 마련된 이상 민사소송으로 비용 상환을 구할 소의 이익이 없다고 본다.

  • 부작위의무를 대체적 작위의무로 전환하는 법적 근거가 없으면 원상복구명령과 그에 따른 계고처분은 무효이다.
  • 한 장의 문서로 철거명령과 계고를 동시에 하더라도 철거명령과 계고처분은 각각 독립하여 그 요건이 충족된 것으로 본다.
  • 공유 건물에서 공유자 1인에 대한 계고처분은 다른 공유자에게 효력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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