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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중 행정행위의 취소와 철회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 [해양경찰 행정법(경위공채)] 26년 3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해양경찰 행정법(경위공채)] 26년 3회차
다음 중 행정행위의 취소와 철회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
수익적 행정처분에 대한 취소권의 행사는 기득권의 침해를 정당화할 만한 중대한 공익상의 필요 또는 제3자의 이익보호의 필요가 있는 때에 한하여 허용될 수 있다는 법리는 쟁송취소의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2
조세 부과처분이 취소되면 그 조세 부과처분은 확정적으로 효력이 상실되므로 나중에 취소처분이 취소되어도 원 조세 부과처분의 효력이 회복되지 않는다.
3
행정청이 의료법인의 이사에 대한 이사취임 승인취소처분(제1처분)을 직권으로 취소(제2처분)한 경우, 제1처분과 제2처분 사이에 법원에 의하여 선임결정된 임시이사들의 지위는 법원의 해임결정이 없더라도 당연히 소멸된다.
4
행정행위의 철회사유는 행정행위가 성립되기 이전에 발생한 것으로서 행정행위의 효력을 존속시킬 수 없는 사유를 말한다.
해설

철회사유는 행정행위 성립 이후에 새로 발생한 사유이고, 성립 당시부터 있던 하자는 취소사유이므로 이 설명이 옳지 않다.

취소는 원시적 하자를 이유로, 철회는 후발적 사정을 이유로 효력을 소멸시킨다는 점에서 구별된다.

  • 수익적 처분의 직권취소를 제한하는 이익형량 법리는 쟁송취소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 조세 부과처분이 취소되면 확정적으로 효력을 잃어, 그 취소처분을 다시 취소해도 원 부과처분이 회복되지 않는다.
  • 이사취임 승인취소처분을 직권취소하면 그 처분이 소급하여 효력을 잃으므로, 그 사이 선임된 임시이사의 지위는 해임결정 없이도 당연히 소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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