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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중 행정행위의 구성요건적 효력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 | [해양경찰 행정법(경위공채)] 26년 3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해양경찰 행정법(경위공채)] 26년 3회차
다음 중 행정행위의 구성요건적 효력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
민사소송에서 어느 행정처분의 당연무효 여부가 선결문제로 되는 때에는 당사자는 행정처분의 당연무효를 주장할 수 있으나, 이 경우 행정처분의 당연무효를 주장하는 자에게 그 행정처분이 무효인 사유를 주장·증명할 책임이 있다.
2
계고처분이 위법한 경우 행정대집행이 완료되면 그 처분의 취소를 구할 소의 이익은 없다 하더라도, 미리 그 행정처분의 취소판결이 있어야만 그 행정처분의 위법임을 이유로 배상청구를 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3
연령미달의 결격자인 피고인이 소외인의 이름으로 운전면허 시험에 응시, 합격하여 교부받은 운전면허는 당연무효이므로, 그 경우 피고인의 운전행위는 무면허운전에 해당한다.
4
영업허가취소처분 이후에 영업을 한 행위에 대하여 무허가 영업으로 기소되었으나 형사법원이 판결을 내리기 전에 영업허가취소처분이 행정소송에서 취소되면 형사법원은 무허가영업 행위에 대해서 무죄를 선고하여야 한다.
해설

연령미달 결격자가 타인 이름으로 받은 운전면허는 당연무효가 아니라 취소사유에 그치므로, 취소되기 전까지는 유효하여 그 운전은 무면허운전이 아니다.

구성요건적 효력(공정력)에 따라 형사법원은 취소되지 않은 면허의 효력을 부정할 수 없다.

  • 민사소송에서 처분의 당연무효가 선결문제이면 이를 주장할 수 있고, 무효사유의 주장·증명책임은 무효를 주장하는 자에게 있다.
  • 위법한 계고처분에 대한 국가배상청구는 미리 취소판결을 받지 않아도 할 수 있다.
  • 영업허가취소처분이 행정소송에서 취소되면 처분이 소급하여 효력을 잃으므로 형사법원은 무허가영업에 무죄를 선고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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