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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해양경찰 해양경찰학개론(경위공채)] 26년 3회차
다음 중 「수상에서의 수색·구조 등에 관한 법률」상 민간구조활동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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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조·구급 활동에 종사하거나 참여한 자가 그 구조·구급 활동으로 인하여 조난된 사람을 사상에 이르게 한 경우 해당 구조·구급 활동 등이 불가피하고 구조·구급 활동 종사자 혹은 참여자에게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을 때에는 그 정상을 참작하여 「형법」 제266조부터 제268조까지의 형을 감경하거나 면제할 수 있다.
2
관할 해양경찰서장은 수상에서 조난된 사람을 구조하고 안전사고 예방 활동 및 교육을 수행하기 위한 전문적인 능력을 갖추었다고 인정되는 사람에게 수상구조사 자격을 부여할 수 있다.
3
해양경찰청장은 심해에서의 잠수 및 수난구호를 전문으로 하는 심해잠수사의 양성 및 관리를 위하여 심해잠수구조훈련센터를 설치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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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수면에서의 수색구조·구난활동 지원, 수색구조·구난에 관한 기술·제도·문화 등의 연구·개발·홍보 및 교육훈련, 행정기관이 위탁하는 업무의 수행과 해양 구조·구난 업계의 건전한 발전 및 해양 구조·구난 관계 종사자의 기술향상을 위하여 한국해양구조협회를 설립한다.
해설
수상구조사 자격은 해양경찰청장이 부여하므로, 관할 해양경찰서장이 부여한다고 한 설명이 옳지 않다.
수상구조사는 전국 단위 국가자격이어서 시험·자격 부여 권한이 해양경찰청장에게 있다.
- 불가피한 구조활동 중 고의·중과실 없이 사상에 이르게 한 경우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할 수 있다 — 옳다.
- 해양경찰청장은 심해잠수구조훈련센터를 설치할 수 있다 — 옳다.
- 구조·구난 지원과 업계 발전 등을 위해 한국해양구조협회를 설립한다 — 옳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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