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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해양경찰 해양경찰학개론(경위공채)] 26년 3회차
다음 중 「유선 및 도선 사업법(시행령 및 시행규칙 포함)」상 안전검사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
1
유·도선사업자는 「선박안전법」을 적용받는 유·도선을 포함하여 모든 유·도선(비상구조선을 포함한다)에 대하여 관할관청의 안전검사를 받아야 한다.
2
유·도선사업자는 안전검사를 받은 후 1년마다 검사유효기간 만료일 후 30일 이내에 정기적으로 안전검사를 받아야 한다.
3
유·도선사업자는 유·도선(비상구조선을 포함한다)의 선체구조를 변경하거나 기관을 교체하였을 때에는 30일 이내에 안전검사를 받아야 한다.
4
유·도선에 대한 안전검사를 받으려는 자는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를 납부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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