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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해양경찰 해양경찰학개론(경위공채)] 26년 3회차
다음 <보기>는 「낚시 관리 및 육성법」상 사고발생의 보고에 대한 설명이다. ( ) 안에 들어갈 내용을 차례대로 나열한 것은?∙ 낚시어선업자 또는 선원은 승객이 사망하거나 실종되었을 경우 사고 장소가 내수면인 경우에는 사고발생 지점에서 가장 가까운 ( ㉠ )에게, 해수면인 경우에는 관할 ( ㉡ )에게 그 사실을 지체 없이 보고하고 사고의 수습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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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방서장 ㉡ 해양경찰서장
2
㉠ 소방서장 ㉡ 지방해양수산청장
3
㉠ 시장·군수·구청장 ㉡ 해양경찰서장
4
㉠ 시장·군수·구청장 ㉡ 지방해양수산청장
해설
괄호에 들어갈 말은 ㉠ 시장·군수·구청장, ㉡ 해양경찰서장이다.
내수면 사고는 사고 지점에서 가장 가까운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해수면 사고는 수색·구조를 담당하는 관할 해양경찰서장에게 보고한다.
- ㉠을 소방서장으로 본 조합 — 내수면 사고 보고 대상은 시장·군수·구청장이므로 틀렸다.
- ㉡을 지방해양수산청장으로 본 조합 — 해수면 사고 보고 대상은 해양경찰서장이므로 틀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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