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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해양경찰 해양경찰학개론(경위공채)] 26년 3회차
다음 중 「해양환경관리법(시행령 및 시행규칙 포함)」상 해양경찰청장 소속 해양환경감시원의 직무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1
해양공간으로 유입되거나 해양에 배출되는 폐기물의 감시
2
해양오염방제업자 및 유창청소업자가 운영하는 시설에 대한 검사·지도
3
오염물질의 배출 또는 배출혐의가 있다고 인정된 경우 조사활동 및 감식·분석을 위한 오염시료 채취 등
4
해양시설에서의 오염물질 배출감시 및 해양오염 예방을 위한 지도·점검(해양시설오염물질기록부, 해양시설오염비상계획서 및 해양오염방지관리인과 관련된 업무로 한정한다)
해설
해양공간으로 유입·배출되는 폐기물의 감시는 해양경찰청장 소속 해양환경감시원의 직무에 해당하지 않는다.
해양경찰청 소속 감시원은 오염물질 배출 감시·조사, 오염시료 채취, 방제업자 시설 검사 등 해양오염 단속·방제와 관련된 직무를 맡는다.
- 해양오염방제업자·유창청소업자 시설에 대한 검사·지도 — 직무에 해당한다.
- 배출 혐의 시 조사활동과 감식·분석용 오염시료 채취 — 직무에 해당한다.
- 해양시설의 오염물질 배출감시와 기록부·비상계획서 등 관련 지도·점검 — 직무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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