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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해양경찰 해양경찰학개론(경위공채)] 26년 3회차
다음 중 통합방위작전에 관하여 「통합방위법」 및 「해양경비법」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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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경비에 관하여는 예외적으로「통합방위법」보다「해양경비법」이 우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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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방위법」상 통합방위작전의 해상 관할 구역은 일반경비해역과 특정경비해역으로 구분하며, 일반경비해역은 지방해양경찰청장이, 특정경비해역은 해군작전사령관이 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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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도경찰청장, 지방해양경찰청장(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해양경찰서장을 포함한다), 지역군사령관 및 해군작전사령관은 관할구역 중에서 적의 침투가 예상되는 곳 등에 검문소를 설치·운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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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해양경찰청장이 검문소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미리 관할 함대사령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해설

지방해양경찰청장이 검문소를 설치할 때 관할 함대사령관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는 설명이 옳다.

통합방위법상 해상 관할 구역(특정경비해역·일반경비해역)의 통합방위작전은 함대사령관이 수행하고, 해양경비법은 통합방위작전에 관하여 통합방위법을 우선 적용한다.

  • 해양경비법이 통합방위법보다 우선한다는 설명 — 통합방위작전에는 통합방위법이 우선하므로 틀렸다.
  • 일반경비해역은 지방해양경찰청장이 담당한다는 설명 — 두 해역 모두 함대사령관이 담당하므로 틀렸다.
  • 검문소 설치권자에 해군작전사령관을 넣은 설명 — 해상 쪽 설치권자는 함대사령관이므로 틀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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