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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해양경찰 해양경찰학개론(경위공채)] 26년 3회차
다음 중 「영해 및 접속수역법(시행령 포함)」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1
영해의 폭을 측정하기 위한 통상의 기선은 대한민국이 공식적으로 인정한 대축척해도에 표시된 해안의 저조선으로 한다.
2
외국의 군함 또는 비상업용 정부선박이 영해를 통항하려는 경우에는 이 법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통항 3일 전까지(공휴일 제외) 국방부장관 또는 외교부장관에게 미리 알려야 한다.
3
외국선박이 통항할 때 항공기의 이함·착함 또는 탑재를 하는 경우에는 대한민국의 평화·공공질서 또는 안전보장을 해치는 것으로 본다.
4
대한민국의 영해 및 접속수역과 관련하여 이 법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관하여는 헌법에 의하여 체결·공포된 조약이나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법규에 따른다.
해설

외국 군함·비상업용 정부선박이 영해를 통항할 때 사전 통고는 외교부장관에게 하므로, 국방부장관을 통고 대상에 넣은 설명이 옳지 않다.

영해법은 군함 등이 통항하려면 관계 당국에 미리 알리도록 하고, 시행령에서 통항 3일 전까지(공휴일 제외) 외교부장관에게 통고하도록 정한다.

  • 통상기선은 대한민국이 공식 인정한 대축척해도의 저조선으로 한다 — 옳다.
  • 통항 중 항공기의 이함·착함·탑재는 평화·공공질서·안전보장을 해치는 행위로 본다 — 옳다.
  • 이 법에 규정이 없는 사항은 조약과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법규에 따른다 — 옳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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