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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해양경찰 해사법규(경위공채)] 26년 3회차
다음 중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시행령 및 시행규칙 포함)」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1
하나의 선박에 관한 2개 이상의 사건이 2곳 이상의 지방해양안전심판원에 계속되었을 때에는 그 해양사고와 관련된 선박의 선적항을 관할하는 해양안전심판원에서 심판한다.
2
중앙해양안전심판원은 심판관 5명 이상으로 구성하는 합의체에서 심판을 한다.
3
지방해양안전심판원은 심판관 3명으로 구성하는 합의체에서 심판을 한다.
4
해양안전심판원장과 심판관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해설

하나의 선박에 관한 사건이 2곳 이상의 지방해양안전심판원에 계속된 경우에는 최초로 심판청구를 받은 지방해양안전심판원에서 심판하므로, 선적항 관할 심판원에서 심판한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관할이 겹칠 때는 선적항이 아니라 심판청구가 먼저 접수된 곳을 기준으로 정한다.

  • 중앙해양안전심판원이 심판관 5명 이상의 합의체로 심판한다는 설명은 옳다.
  • 지방해양안전심판원이 심판관 3명의 합의체로 심판한다는 설명은 옳다.
  • 원장과 심판관의 임기가 3년이고 연임할 수 있다는 설명은 옳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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