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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중 「어선 출입항 신고 관리 규칙」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 | [해양경찰 해사법규(경위공채)] 26년 3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해양경찰 해사법규(경위공채)] 26년 3회차
다음 중 「어선 출입항 신고 관리 규칙」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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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기관의 장은 전화 또는 정보통신망의 방법으로 출입항신고를 접수한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어선출입항 종합정보시스템에 입력해야 한다. 다만, 대행신고소에서 접수한 출입항 신고 사항은 관할 파출소 및 출장소에서 매월 1회 이상(해양경찰서 신고기관이 없는 도서지역은 분기 1회 이상) 입력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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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항지의 신고기관의 장은 입항하지 않는 어선이 발생한 경우에는 그 어선의 소재를 파악하고 소재가 확인되지 않을 때에는 지체 없이 관할 해양경찰서장에게 보고해야 하며, 보고를 받은 해양경찰서장은 해당 어선을 전국에 수배한다. 다만, 총톤수 5톤 미만의 어선은 인접 시·도까지만 수배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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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항하지 않는 어선”이란 어선출입항신고서에 기재한 입항예정 일시까지 입항하지 않는 어선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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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해양수산청장은 관내 항포구에서 어선의 자동출입항 신고처리를 위하여 선박패스(V-Pass) 시스템에 어선 출입항구역을 설정해야 한다.
해설

선박패스(V-Pass) 시스템의 어선 출입항구역은 출입항 신고를 관리하는 해양경찰이 설정하므로, 지방해양수산청장이 설정한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어선 출입항 신고 관리 규칙」은 해양경찰청 소관이며 어선 출입항 신고의 접수·관리와 자동신고 체계를 해양경찰이 맡는다.

  • 전화·정보통신망으로 접수한 신고를 종합정보시스템에 입력하고, 대행신고소 접수분은 정해진 주기로 입력할 수 있다는 설명은 옳다.
  • 입항하지 않는 어선의 소재를 파악하고 확인되지 않으면 해양경찰서장이 수배한다는 설명은 옳다.
  • 입항하지 않는 어선이 신고서의 입항예정 일시까지 입항하지 않은 어선이라는 정의는 옳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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