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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해양경찰 해사법규(경위공채)] 26년 3회차
다음 중 「낚시 관리 및 육성법(시행령 및 시행규칙 포함)」에 대한 내용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1
관할 해양경찰서장은 낚시인의 생명과 신체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태풍에 관한 특보 시 낚시인에게 안전한 장소로의 이동을 명할 수 있다.
2
낚시어선업자 및 선원은 「해상교통안전법」 제39조제4항에 따른 술에 취한 상태에서 낚시어선을 조종하여서는 아니 된다.
3
해양경찰서장은 낚시터업 허가의 신청 내용이 낚시인의 안전과 편의 및 낚시터의 관리에 필요한 시설과 장비를 갖추도록 정한 기준에 적합한 경우에만 허가를 할 수 있다.
4
낚시어선업자와 선원은 「해상교통안전법」을 적용받지 아니하는 하천·호소 등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낚시어선 운항규칙을 준수하여야 한다.
해설

낚시터업 허가권자는 해양경찰서장이 아니라 시장·군수·구청장이므로, 해양경찰서장이 낚시터업 허가를 한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낚시 관리 및 육성법」은 낚시터업은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 낚시어선업은 시장·군수·구청장에 대한 신고로 운영하도록 하고, 해양경찰은 낚시어선의 안전관리·단속을 맡는다.

  • 태풍 등 기상특보 시 관할 해양경찰서장이 낚시인에게 안전한 장소로 이동을 명할 수 있다는 설명은 옳다.
  • 낚시어선업자와 선원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낚시어선을 조종해서는 안 된다는 설명은 옳다.
  • 해상교통안전법이 적용되지 않는 하천·호소 등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낚시어선 운항규칙을 지켜야 한다는 설명은 옳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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