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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경찰간부후보생 형사법] 26년 1회차
다음 사례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1)치과의사면허가 없는 치과기공사 甲은 치과의사 乙의 지시에 따라 乙의 병원에서 수년간 치과환자들을 대상으로 단독으로 발치, 주사, 투약 등의 진료행위를 해왔다. 해당 혐의를 인지한 사법경찰관 P는 압수・수색영장에 의하여 乙의 참여하에 이 병원을 수색하면서 생명보험협회 소속 치과위생사 A를 3시간 동안 압수・수색 전 과정에 참여케 하였다. P는 A에게 휴대전화를 주고 甲과 乙이 사용하던 책상서랍과 그 내용물 촬영, 병원 환자대기실 바닥에 펼쳐진 압수 대상물 분류, 병원에 설치된 간호사 PC 탐색, 환자 엑스레이 사진이 부착된 진료기록부 확인 등과 같은 행위를 하게 하였다. (2)다음 날 甲은 乙에게 이러한 무면허진료행위에 대해 고가의 위험수당을 요구하였으나 乙이 심한 욕설을 하여 앙심을 품고 격투기선수 출신인 丙에게 乙을 혼내주라고 하면서 乙의 거주지 주소를 알려주었다. 23:00경 丙은 乙의 아파트 베란다문을 통해 들어가서 상해의 고의로 乙에게 여러차례 주먹을 휘둘러 乙이 쓰러지자 乙이 사망한 것으로 오인하였다. 丙은 乙이 자살한 것처럼 가장하여 자신의 행위를 은폐하기 위해 乙을 어깨에 들쳐 업고 나오다가 우연히 현관에서 명품시계를 발견하여 이를 주머니에 넣었는데, 실제로 丙은 절도습벽이 있어서 이미 앞서 약 2개월 동안 총 7회의 절도사실이 있던 중이었다. 이후 丙은 乙을 자동차에 싣고 가 바닷가 절벽에서 던져 乙은 익사하였다. |
| 가.(1)에서 甲에게 성립하는 무면허의료행위에 있어서 소극적 신분을 가진 乙은 무면허의료행위(「의료법」 제27조 위반)의 교사범이 성립한다. 나.(2)에서 丙은 야간주거침입절도죄가 성립한다. 다.(2)에서 丙에게는 포괄하여 단일의 살인죄가 성립한다. 라.(1)에서 A의 참여행위는 압수・수색에 필요한 단순한 기술적・사실적 보조행위로서 제3자의 집행 조력이 정당화될 수 있는 예외적인 경우에 해당하므로, 이는 적법하다. 마.(2)에서 검사가 丙을 상습절도죄로 기소하였는데, 총 8회의 절도 중 3회의 절도사실에 대해서는 丙의 자백 외에 보강증거가 없더라도, 법원은 전체 8회의 절도행위 전부에 대하여 유죄판결을 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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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설
옳은 것은 가 1개이다.
의료인이 무면허자에게 의료행위를 지시하면 무면허의료행위의 교사범이 되고, 상습절도의 범행 하나하나에는 각각 보강증거가 필요하다.
- 나: 丙의 이번 절취는 앞선 7회의 절도와 함께 상습절도의 포괄일죄로 평가되므로 별도의 야간주거침입절도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 다: 상해의 고의로 폭행한 뒤 사망한 것으로 오인해 은폐 행위를 하다 사망하게 했다면 포괄하여 단일의 상해치사죄가 되고, 살인죄가 아니다.
- 라: 수사기관이 아닌 사람에게 3시간 동안 촬영·분류·PC 탐색 등 압수·수색의 실질을 맡긴 것은 단순 보조행위를 넘어 위법하다.
- 마: 포괄일죄인 상습범이라도 개별 범행마다 보강증거가 있어야 하므로 보강증거가 없는 3회 부분은 유죄로 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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