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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사례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모두 몇 개 인가? (다툼이 있는… | [경찰간부후보생 형사법] 26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경찰간부후보생 형사법] 26년 1회차
다음 사례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모두 몇 개 인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P시의 시장 甲은 자신의 후원회 회장인 乙과 최근 P시가 입찰 예정인 테마파크 조성사업을 이용하여 건설업자 丙으로부터 금전적 지원을 받기로 공모하였다. 다음 날 甲과 乙은 丙을 만나 P시의 위 사업을 언급하면서 업무용차량과 사업에 필요한 비용을 乙에게 지원하라고 요구하였고, 이에 丙은 위 사업의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될 것을 기대하고 甲의 요구대로 시가 5,000만 원 상당의 승용차와 현금 2,000만 원을 乙에게 건네주었다. 丙은 乙에게 승용차의 소유권이전등록을 해주지는 않았으며 乙도 丙에게 반환할 생각이 없었다. 위의 범죄사실로 甲, 乙, 丙은 기소되었는데, 피의자신문에서와 마찬가지로 甲은 법정에서 피고인신문 시 범행일체를 부인하였고, 丙은 공소사실을 모두 자백하는 진술을 하였다.

가.현금 2,000만 원에 대하여 甲은 뇌물수수죄가, 乙은 제3자뇌물수수죄가 성립한다.
나.시가 5,000만 원 상당의 승용차에 대하여 乙은 소유권이전등록을 받지 않아 뇌물에 대한 사실상의 처분권을 획득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위 승용차는 뇌물로 인정할 수 없다.
다.丙은 제3자뇌물교부죄가 성립한다.
라.甲과 丙은 「형사소송법」 제312조 제3항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丙에 대한 사법경찰관 작성 피의자신문조서를 甲에 대한 유죄의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
마.甲과 丙은 함께 재판받게 된다면 공범 아닌 공동피고인이므로 변론을 분리하지 않더라도 제3자성이 유지되어 甲의 범죄사실에 관하여 丙은 증인적격이 인정된다.
바.甲은 乙과 공범관계가 인정되어 재판을 받았는데, 乙과 소송절차가 분리된 상태에서 증언거부권을 고지받았음에도 자기의 범죄사실에 대하여 증언거부권을 행사하지 아니한 채 허위로 진술한 경우, 甲은 위증죄가 성립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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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설

옳은 것은 바 1개이다.

공무원과 비공무원이 공모해 비공무원이 뇌물을 받으면 둘 다 뇌물수수죄의 공동정범이 되고, 뇌물수수와 뇌물공여 같은 대향범도 형사소송법 제312조 제3항의 공범에 포함된다.

  • 가: 甲과 공모한 乙도 제3자뇌물수수죄가 아니라 뇌물수수죄의 공동정범이 된다.
  • 나: 소유권이전등록이 없어도 사실상의 처분권을 취득했다면 승용차 자체가 뇌물이다.
  • 다: 공동정범인 비공무원에게 준 것이므로 丙에게는 제3자뇌물교부죄가 아니라 뇌물공여죄가 성립한다.
  • 라: 대향범인 甲과 丙 사이에도 제312조 제3항이 적용되어, 甲이 내용을 부인하면 丙에 대한 사법경찰관 작성 피의자신문조서를 쓸 수 없다. 적용되지 않는다는 이유가 틀렸다.
  • 마: 甲과 丙은 대향범 관계의 공범이므로 변론을 분리하지 않는 한 증인적격이 없다.
  • 바: 공범이라도 소송절차가 분리되면 증인적격이 있고, 증언거부권을 고지받고도 허위 진술하면 위증죄가 성립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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