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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경찰간부후보생 형사법] 26년 1회차
증거동의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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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과정에서 공소사실을 부인한 甲이 자신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에 대하여 증거동의를 한 경우에는 지적능력・판단능력 등과 같이 조서에 나타나기 어려운 甲의 상태에 대하여 적법한 증거조사를 거치지 않은 채 甲의 진술이 기재된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를 근거로 유죄의 증거로 인정해서는 안된다.
2
피고인이 공판기일에서 공소사실을 부인하였다면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공소사실을 인정하는 취지의 진술 내용을 인정하지 않은 것이므로, 공판조서의 일부인 증거목록에 피고인이 위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에 동의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더라도 그 검찰 피의자신문조서는 증거능력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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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심에서 무죄판결이 선고되어 검사가 항소한 후, 수사기관이 항소심 공판기일에 증인으로 신청하여 신문할 수 있는 사람을 특별한 사정 없이 미리 수사기관에 소환하여 작성한 진술조서는 증거능력이 없고, 피고인이 증거로 할 수 있음에 동의한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
4
약식명령에 불복하여 정식재판을 청구한 피고인이 정식재판절차의 제1심에서 2회 연속 불출정하여 법원이 피고인의 출석 없이 증거조사를 하는 경우에 「형사소송법」 제318조 제2항에 따른 피고인의 증거동의가 간주되며, 간주의 대상인 증거동의는 증거조사가 완료되기 전까지 철회 또는 취소되지 않는 한, 피고인이 항소심에 출석하여 공소사실을 부인하면서 간주된 증거동의를 철회 또는 취소한다는 의사표시를 하더라도 적법하게 부여된 증거능력이 상실되는 것은 아니다.
해설

항소심 증인이 될 사람을 미리 소환해 작성한 진술조서라도 피고인이 증거로 함에 동의하면 증거능력이 인정된다는 것이 판례이므로 그 서술이 옳지 않다.

이러한 조서는 공판중심주의에 반해 원칙적으로 증거능력이 없지만, 증거동의가 있으면 예외적으로 증거로 쓸 수 있다.

  • 조서에 나타나기 어려운 지적능력 등에 대한 증거조사 없이, 공소사실을 부인한 피고인의 동의 조서 일부만으로 유죄를 인정해서는 안 된다.
  • 공판정에서 공소사실을 부인했다면 증거목록에 동의로 기재되어 있어도 그 검찰 피의자신문조서는 증거능력이 없다.
  • 정식재판 제1심의 불출석으로 간주된 증거동의는 항소심에서 철회·취소하더라도 이미 부여된 증거능력이 상실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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