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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경찰간부후보생 형사법] 26년 1회차
전문증거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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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법」 제312조 제3항은 검사 이외의 수사기관이 작성한 해당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를 유죄의 증거로 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검사 이외의 수사기관이 작성한 해당 피고인과 공범관계에 있는 다른 피고인이나 피의자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를 해당 피고인에 대한 유죄의 증거로 채택할 경우에도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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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조정조서 중 ‘피의자의 주장’란에 그 피의자였던 피고인의 진술을 기재한 부분은 비록 수사기관이 아닌 자에 의하여 작성되었다고 하더라도 수사가 시작된 이후 수사기관의 관여나 영향 아래 작성된 경우로서 실질적으로 고찰할 때 수사과정에서 작성된 것이라고 볼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12조에 의하여 증거능력을 인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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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범죄의 수사과정에서 검사로부터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 여부에 대한 분석을 의뢰받은 검찰청 소속 진술분석관이 피해자와의 면담과정을 영상녹화하여, 검사가 이 영상녹화가 담긴 CD를 법원에 증거로 제출한 경우, 「형사소송법」 제312조에 의하여 증거능력을 인정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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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범칙조사를 담당하는 세무공무원이 피고인이 된 혐의자 또는 참고인에 대하여 심문한 내용을 기재한 조서는 「형사소송법」 제313조에서 정한 ‘피고인 또는 피고인이 아닌 자가 작성한 진술서나 그 진술을 기재한 서류’에 해당한다.
해설
형사조정조서의 ‘피의자의 주장’란 기재 부분은 수사과정에서 작성된 것으로 볼 수 없어 형사소송법 제312조로 증거능력을 인정할 수 없다.
형사조정은 분쟁 해결을 위한 절차로서 수사기관의 조서와 성격이 달라, 그 기재는 진술서·진술기재서류에 관한 규정에 따라 증거능력을 따진다.
- 사법경찰관 작성 피의자신문조서의 내용인정 요건은 공범인 다른 피고인이나 피의자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를 해당 피고인의 증거로 쓸 때에도 적용된다.
- 검찰청 진술분석관이 피해자 면담을 녹화한 영상은 수사기관 작성 조서가 아니어서 제312조로 증거능력을 인정할 수 없다.
- 세무공무원이 작성한 조세범칙조사 심문조서는 제313조의 진술서나 진술기재서류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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